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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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2 / 1609 페이지군부사관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전역 예비역의 재입대 기간이 기존 3년에서 6년으로 확대된다. 최근 초급간부 부족으로 국방력 공백이 심화되자 정부가 규제를 완화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아울러 재입대 후 복무 경력 계산 규정도 개선돼 입대 직후부터 경력 인정이 가능해진다.
전세사기 피해 주택에서 발생하는 전기·수도·가스 단절 문제를 지방자치단체가 적극 해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현행법은 피해 주택의 관리 현황만 조사하도록 규정했으나, 사기 가해자가 관리비를 유용하고 잠적하면서 공공요금 체납으로 인한 주민 피해가 심각해지자 이를 개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