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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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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 중·고등학교 행정실에서 근무하는 호봉제 학교회계직원을 공무원으로 전환하는 특별법안이 발의됐다. 현재 이들은 공무원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급여 상한선이 정해져 있고 승진 기회가 제한돼 처우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법안은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별도의 채용절차를 통해 이들을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가 박물관과 미술관 등에서 이루어지는 전시문화산업을 독립적으로 규정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전시문화산업은 고부가가치 창의산업으로 관광과 고용창출 효과가 크지만, 관련 법령이 없어 발전이 정체되고 있는 상황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법안을 통해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전담기관을 지정해 산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가 심신장애나 경제적 위기 상황에 있는 취약계층을 위해 본인 동의 없이도 기초생활급여를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에서는 급여 신청 시 수급권자의 동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의사결정 능력이 없거나 위기상황에 처한 경우 실제로 동의를 구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정부가 심신장애나 경제적 위기 상황에 있는 취약계층을 위해 본인 동의 없이도 사회보장급여를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상 보장기관은 지원대상자의 동의를 얻어야만 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데, 자살시도 등 심리적 위기나 가구 전체가 경제적으로 파탄한 경우 본인 의사 확인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육아휴직 처우를 학교의 재정 여건이 아닌 법으로 정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 현행법은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보수와 복무, 신분보장을 각 학교의 정관이나 규칙에 맡기고 있어, 육아휴직 지원 여부가 학교마다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해왔다.
에너지 가격 급등과 인건비 상승으로 전국의 목욕탕이 잇따라 문을 닫으면서,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목욕탕 설치·운영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은 목욕장업에 대한 규제와 감시에만 집중되어 있어, 지자체가 공공 목욕 시설을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기준이 부족했다.
의료법 개정안이 지역별·전문과목별 의사 인력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전공의 정원 배정 시 객관적 지표를 활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전공의 정원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의료 현장의 수급 상황을 반영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특정 지역과 전문과목으로의 전공의 편중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지역별·전문과목별 의사 부족 현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관리하기 위해 '의사편재지표'를 도입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현행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은 의료인력 수급 정책을 규정하고 있으나, 의사 인력의 편중 현상을 측정할 표준화된 지표가 없어 정책 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국에 산재한 63만여 필지(약 544㎢)의 미등기 사정토지를 국가가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특별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관리 주체 없이 방치되고 있는 이들 토지에는 불법 쓰레기 투기, 위험물 적재, 악취 발생 등의 문제가 지속되고 있으며, 공공개발사업 추진도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학교와 공공기관의 단체급식에서 친환경농수산물 사용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친환경 식품 구매를 '노력'하도록 규정했지만, 이번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학교, 공공기관, 군부대 등이 급식 식재료를 친환경농수산물로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구매의무 규정을 신설한다.
장애인이 차별 피해를 입고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할 경우 상대방의 변호사 비용 등을 물어야 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 장애인차별금지법에는 차별구제 소송의 비용 부담에 관한 규정이 없어 일반 민사소송 규칙을 따르고 있는데, 이것이 장애인들의 소송 제기를 꺼리게 만들고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정부가 국가계약 분쟁 해결 과정에서 중소 조달기업의 권리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현행 제도는 신속하고 저비용의 분쟁해결이 가능하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발주기관이 조정안을 거부하거나 불필요한 절차가 많아 실제 효과가 떨어지고 있었다.